지역별 단열기준

  •  중부 1지역
  •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 ·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 ·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 2지역
  •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 · 경기도(제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 · 충청북도(제천제외), 충청남도
  • ·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 ·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함, 경주, 청도, 경산)
  • ·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제주지역
  • · 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지역구분

건축물의 부위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그라스울

블랙

준불연

중부 1지역

외부

190

225

200

200

225

지붕

220

260

220

225

260

중부 2지역

외부

135

155

153

150

175

지붕

22

260

220

225

260

남부 지역

외부

100

115

100

100

125

지붕

180

215

184

180

225

제주지역 

외부

75

90

75

100

100

지붕

130

150

150

150

175

※ 생산단위 : 두께(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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