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에스와이 소규모 합병공고 (에스와이화학)

작성자 아이콘  관리자 날짜 아이콘  2025-10-13 조회수 아이콘  10

소규모 합병 공고

 

에스와이 주식회사는 100% 자회사인 에스와이화학 주식회사와 2025년 10월 0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에스와이 주식회사는 에스와이화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에스와이 주식회사 : 에스와이화학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에스와이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성부)

나. 본점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3로 78(용탄동)

4. 합병기일: 2025년 12월 01일

5. 본건 합병은 에스와이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상법 제 527조의 3 제 1항

소정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3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제출기간: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0월 2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5년 10월 27일까지 에스와이 주식회사 기획팀 제출

2) 실질주주: 2025년 10월 23일까지(만료 2영업일 전)거래 증권회사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에스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스와이 주식회사가 에스와이화학 주식회사를 이사회 승인으로써 합병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5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기재):

성  명:

주  소:

 

 

 

2025년 10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에스와이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김성덕, 홍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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